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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5 2018가합50155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과 1) 서울특별시는 2006. 10. 26. D 일대를 E지구로 지정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ㆍ고시하였고(고시 F), 2009. 3. 19. ‘E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1단계 변경결정’으로 지구를 6개 사업구역으로 분할하면서 서울 G 일대 사업면적 46,072.3㎡를 C으로 지정하였다(고시 H, 이하 C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원고는 2015. 3.경 I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권한과 의무 등 일체의 지위를 승계받고 E지구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I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I은 2009. 7.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 부동산으로 피고가 소유하던 서울시 중구 J 대 361.7㎡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총 매매대금 11,597,46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각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597,873,000원, 2009. 9. 25. 597,873,000원 합계 1,159,746,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11,597,460,000원으로 하며, 대금 지불 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지급비율 지급시기 계약금 1,159,746,000원 10% 계약체결시 5% 지급 별첨 지주들과의 계약체결 90% 완료시 5% 지급 중도금 8,118,222,000원 70%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년 잔금 2,319,492,000원 20%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세입자 명도 완료 후 제2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중도금 수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