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43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1. 1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 사무실에서, 딸의 교사 임용을 원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 수원 중학교와 수원고등학교에서 음악교사 1 명씩을 각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다.

내가 잘 알고 지내는 경기교육청 과장과 수원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 E, 지역 국회의원인 F 의원에게 부탁하여 틀림없이 음악교육교사로 채용이 되도록 하여 줄 터이니 나를 믿고 로비 명목으로 금 9,0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교육청 과장과 수원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 E, 지역 국회의원인 F 의원과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해자의 딸을 음악교육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금 6,000만원, 같은 해

4. 10. 경 금 3,000만원을 교부 받아 합계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G의 각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각서

1. 농협 통장 사본, 수신( 대 월) 원장, 자기앞 수표 거래 내역,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단순히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순히 선의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피해자 딸의 상황 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