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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7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심각하게 침해할 만한 내용의 글을 최초로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이러한 글을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볼 수 있는 사진 공유 애플리케이션 ‘ 인 스타 그램 ’에 올림으로써 피해자 E에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단둘이 대화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여자관계를 의심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고인 A를 비방하는데 주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강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사과 문을 공개하는 등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