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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1 2018고단29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오전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7. 9. 27.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금리 19%에 1,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7. 16:36경 “E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C은행 알림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6:52경부터 17:05경까지 불상지에서 5회에 걸쳐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 중 29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한 돈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사기방조 피고인, F 및 G은 2017. 10.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넘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및 G은 2017. 10. 초순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F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