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537 | 기타 | 1996-01-09
[사건번호]
국심1995서2537 (1996.1.9)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통지를 ’95.3.21 청구인의 고용인인 파출부 OOO에게 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심사청구는 위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 되는 ’95.5.20까지 하여야 적법한 청구임에도 ’95.5.23 제기함으로써 청구기간이 3일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파출부 O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가 분실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인 바, 고용인인 파출부 OOO이 과실로 이 건 납세고지세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