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11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B는 서울 영등포구 D에서 ‘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 A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골조공사를 시공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0. 2.부터 2018. 11.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65,1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노임 지불 확약서, 각 일용 인건비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노임 체불 내역서 등, 공사일보, 각 노무비 명세서 등, 수사보고( 민사사건 판결문 제출), 수사보고( 노동청 산정 미지급 임금과 판결문 기재 노무비 차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청산 금액이 상당히 크나,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부 미지급하였던 임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