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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고합46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0:0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카카오 톡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16세 )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현재 만 24세),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