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노504

수산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C과 함께 이 사건 양식장의 운영에 관여하였고, C이 불가사리 채취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상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불가사리 채취를 위하여 지정받지 아니한 어선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식장의 공동어업권자로서 C과 함께 그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산업법에 위반하여 양식활동 등을 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정범 또는 양벌규정상 죄책이 성립할 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해삼양식장의 지분권자인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해삼양식장의 관리선인 L의 선주인 사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양식장의 불가사리 제거작업 때문에 통화한 것은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I를 이용하여 불가사리 포획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A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B은 전북 고창군에서 치어종묘생산업에 종사하면서 각 C에게 이 사건 양식장의 전반적인 운영ㆍ관리를 위임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은 C이 전적으로 이 사건 양식장을 운영ㆍ관리한 사실, K은 C과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C의 지시에 따라 I를 이용하여 불가사리 포획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어업권자라고 하여 그 중 1인이 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다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