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자에 피해자 D 소유의 기둥구조물 및 계단 타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추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는 2011. 3. 11. 피고인이 2011. 2. 27.경 기둥을 떼어버렸다고 고소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위 일자 손괴행위 이후 원상태로 복구된 기둥을 피고인이 다시 떼어버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 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물의 경계 때문에 서로 심하게 다투었고, 2011. 10. 29.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며,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괴 또는 상해죄로 수차례 형사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2011. 4. 12.자 기둥 손괴행위와 2011. 6. 26.자 타일 손괴행위는 위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손괴 사진의 촬영일자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직접 기둥이나 타일을 손괴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자에 피해자의 기둥 및 타일을 손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