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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1 2016고정3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23. 08: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1개, 시가 169,000원 상당의 항공 점퍼 1개, 신한 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08:0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위 C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뉴 발란스 백 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3. 02:20 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수면 실 내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벽면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엘지 지프로 2 휴대 폰 1개 및 롯데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5. 1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3. 인천, 청주 등지의 가게에서 4회에 걸쳐 물건을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고속버스업체 대표 피해자 I에게 9,400원 상당, J 업주 피해자 K에게 13,000원 상당, 터미널 매점 업주 피해자 L에게 6,100원 상당, M 마트 업주 피해자 N에게 1,300원 상당의 물건대금 합계 29,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5.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4:17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그 곳 업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