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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0.23 2018가단221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결정에 기하여 피고에게 소송비용 9,852,96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각 결정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로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따라 원고가 위 소송비용 9,852,960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고, 위 각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2.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년 금 제125호로 9,852,96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공탁이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을 가지려면 원고가 그 공탁원인사실로 기재한 것처럼 위 9,852,960원의 변제 제공을 하였음에도 채권자인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였어아 하는데(민법 제487조),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변제제공 내지 수령거절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가 강제경매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음은 경험칙상 명백한데(피고는 1,567,64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공탁한 이상 채무 전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의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공탁으로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채무소멸을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