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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나5641

유학비 반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유학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1. 11. 25.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 아들 B의 미국유학을 의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2015. 5~6.경 피고로부터 미국 오하이오주의 캐롤 하이스쿨(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

)를 포함한 여러 학교를 추천받고는 원고의 아들 B를 이 사건 학교에 유학보내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구두로 B의 유학대행 업무를 의뢰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B의 학비(합계 12,250미국달러, 이하 ‘달러’라고만 표시한다), 호스트 학생에게 집, 식사 등 홈스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및 가디언 미성년 학생이 유학을 갈 경우 현지에서 법정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 비용(10개월 동안의 비용 합계 20,000달러) 등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37,619,000원(당시 환율 기준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32,250달러)을 송금하였다.

No 일자 송금액(원화) 달러 환산액 1 2015. 6. 4. 275,000원 250달러 2 2015. 6. 17. 14,200,000원 12,000달러 3 2015. 7. 17. 23,144,000원 20,000달러 합계 37,619,000원 32,250달러 3) 피고는 2015. 8. 12. 가디언(C)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학교 등록금 전액과 호스트 및 가디언 비용 전액을 송금하였다. 4) B는 2015. 8. 7. 출국하여 2015. 8. 18.부터 이 사건 학교에 다니다가 자해나 자살을 언급하는 등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15. 9. 28. 이 사건 학교에서 퇴교당하여 2015. 9. 29. 귀국하였다.

5) 이 사건 학교는 2015. 12. 10. 원고에게 학비 중 7,600달러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