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832 | 지방 | 2013-11-07
[사건번호]조심2013지0832 (2013.11.07)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으로, 201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4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재산세(주택)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13.6.27.자로 매도하여 그때부터 실제 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3년 7월분 재산세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 2013년 9월분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소유자에게 해당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2분의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납기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에게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2013.6.27. 매도하였으므로 2013년 정기분(9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8.재산세 : 과세기준일
(2)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1996.11.20. 매매를 원인으로 1996.12.2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변OOO은 2013.5.10. 매매를 원인으로 2013.6.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년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 7월 부과분 OOO은 기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2013.6.27.자로매도하여 그때부터 실제매수인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2013년 7월분 재산세(주택)는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지만2013년 9월분재산세(주택)는 매수인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관계법령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로 하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방세법」제1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재산세(주택)를 1/2씩 2회(7월, 9월)에 걸쳐 부과·징수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자의 조세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균형 등을 기하려는 목적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거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을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