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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229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407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 서울방면 출구 앞 갓길에서, C이 분실한 D 싼타페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강북구청에서 2014.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건축사무소‘ 명의로 등록된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가자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수리점에서, 1.항과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의심차량 발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