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11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품에 대한 배상금 3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중문 부근의 먹자골목 앞 공원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12. 31. 11:00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그곳 3학년 1반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G 소유 가방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4. 3. 12: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세종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H초등학교, I초등학교 건물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4. 7. 12:03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 서쪽 출입구를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604』 피고인은 2014. 11. 1. 05:15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PC방 주차장에서, 피해자 L(22세)의 친구와 온라인 상에서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오해를 풀기 위해 만났으나, 게임 당사자도 아닌 피해자가 끼어들어 반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G, S, C, D, T,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