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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70591

약정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0. 10. 22:00경 속초시 녹각삼계탕 사거리 인근 골목의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뒷휀더 하단부분이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를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핸들을 좌우로 조향하면 스티어링 기어박스 내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E에서 스티어링 기어박스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수리를 진행하였으며, 원고는 그 수리비로 4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리비’라 한다). 라.

원고의 청구로 진행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9. 3. 4.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정하고 심의결정금액은 공란으로 남겨두면서, 그 결정 사유로 ‘현 자료로는 청구차(원고 차량)가 주차 중인데 피청구차(피고 차량)가 접촉한 사고로서 피청구차측 역시 과실비율이 아니라 파손부위 및 정도를 파기사유로 다투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으므로 과실비율은 위와 같이 결정하되 견적서, 수리비내역서 등을 확인한 다음 별도 정산을 권고함’이라고 밝혔고(이하 위 내용을 ‘심의결정사유’라 한다),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결정은 2019. 3.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