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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2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의 직원으로,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시설관리과장으로 파견근무 중이고, 피해자 F(20 세, 지적 장애 3 급) 은 서울시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 고용 추진에 따라 위 고등학교 계약 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인 2015. 7. 6.부터 2015. 12. 31.까지 시설관리 보조로써 피고 인의 관리, 감독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겁이 많아 자신의 말에 순응하고 또한 자신이 관리 자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반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11.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 조로 인상을 쓰며 “ 바지를 벗어 라” 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5.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10:4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 조로 인상을 쓰며 “ 바지를 벗어 라” 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15. 12.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오전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고등학교 본관 지하 기계실에서 피해자에게 명령 조로 인상을 쓰며 “ 바지를 벗어 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