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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노7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치료를 받는 도중 피해자에게 치료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처음부터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이 사건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그 소요비용은 2,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간 동안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는 돈이 입금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출금되는 등 잔액이 많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전 처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치료를 그대로 받았다.

다) 이후 피고인은 시간이 날 때 치과를 방문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수년 간 피해자 측의 연락을 피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상세하게 설시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해 보면, 이 사건 치료비의 액수, 위 치료 기간 동안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위 치료 이후 수차례 잔여 치료비의 지급을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잔 여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