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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25 2019고단98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 근처 D 앞 삼거리에서 C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3:45경 서울 서초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 근처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