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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209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09]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평소 고물을 수집해서 위 C 빌라 앞 공터와 담 주변에 쌓아 놓아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고, 이에 D에서 위 장소에 고물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펜스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위와 같이 펜스가 설치되어 더 이상 고물을 적재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2018. 4. 27. 03:50 경 C 빌라 앞에서 위 펜스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에 불이 붙은 종이와 스티로폼을 던져 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 229]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101호에 거주하며 고물 수집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이 위 C 빌라 출입구 앞 공터에 수집한 고물을 적재하여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C 빌라를 관리하는 피해자 D는 2018. 4. 30. 위 공터에 펜스( 가로 9m 80cm× 세로 2m )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7. 16:47 경 위 펜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를 가지고 와서 펜스를 잘라 시가 1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펜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 현장조사)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7조 제 1 항(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일반 물건 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