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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6 2018고단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8. 2. 26. 23:12 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충혼탑 사거리를 행복 드림아파트 쪽에서 삼성전자 대리점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60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위 그 랜 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6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6. 19:30 경부터 23:12 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구호동에 있는 삼흥 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에 대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