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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8 2019고단5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7. 23:5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로부터 약 20분 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E 승용차의 보닛 위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사안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다만, 폭력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는 경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려하여,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7. 23:30경 통영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