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475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36083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