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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단892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2014. 1. 27.경 천안시 동남구 C건물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명의로 아이폰 5S 휴대전화를 구입 및 개통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된 ‘지노트’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신청희망, 할부구매희망, 정보제공희망의사란 등에 E 이름으로 전자 서명을 한 후 이를 프로그램에 저장함으로써,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즉석에서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25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건물 102호 ‘(주)D’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개통 등 업무를 취급하던 사람으로, 2013. 12. 17.경 위 판매점에서 ‘지노트’라는 휴대전화 개통프로그램에 접속하여 F의 인적 사항을 입수한 다음,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 용도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프로그램에 F 명의로 서명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G) 1대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4. 2. 17.까지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전화가입신청전자서류 일체 [2014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휴대전화 개통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