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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6676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선고유예: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보도 블럭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등을 내리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 F가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다소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먼저 피해자 E으로부터 뺨을 맞았고, 피해자들 과의 몸싸움 중 자신도 상해를 입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