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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8노174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원심의 형( 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직원으로서 형식 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G 등과 투자 유치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15. 2. 경 F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외에도 사내 이사로 등재된 사람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과 G 외에 F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7 쪽, 75 쪽). ②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인 T과 T을 통해 알게 된 B을 G에게 소개하였고, 그 후 T과 B이 J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수사기록 74~75 쪽, 236 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