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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5.10 2017나11105

하자담보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4쪽 아래에서 7번째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주택 수분양자 분양대금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 (소유권보존등기일) 제1동 제1층 제2호 (2호) U 180,800,000원 원고 B (2009. 11. 12.) 제2동 제1층 제1호 (4호) N 174,800,000원 N, 원고 A (2009. 11. 12.) 제2동 제1층 제2호 (5호) 원고 C 180,800,000원 원고 C (2009. 11. 12.) 제3동 제1층 제1호 (6호) 원고 D 198,000,000원 원고 D (2009. 11. 12.) 제4동 제1층 제3호 (10호) V 186,000,000원 원고 E (2009. 11. 12.) 제5동 제1층 제3호 (13호) 원고 F 177,000,000원 원고 F (2009. 11. 12.) 제5동 제1층 제4호 (14호) 원고 G 167,000,000원 원고 G (2009. 11. 12.) 제7동 제1층 제5호 (21호) 원고 H 186,000,000원 원고 H (2009. 11. 12.) 제8동 제1층 제6호 (29호) 원고 I 167,000,000원 원고 I (2009. 11. 12.) 제8동 제1층 제8호 (31호) 원고 J 186,000,000원 원고 J (2009. 11. 16.) 『피고들은 원고들 또는 그 관계인에게 다음 표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원고들과 원고 A의 처 N은 다음 표 해당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 제1심 판결 5쪽 3, 5행의 각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지체상금채권 등』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5쪽 7, 8행 중 “갑 제1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 34호증,”을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7, 8, 12, 20,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로 고친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