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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14 2016고정344

자연공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원구역에서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 북한산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고양시 덕양구 E 임야 중 210㎡ 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한 것을 비롯하여 F 임야 중 70㎡ 면적에서 돌을 채취하고, 참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위치도, 현장사진, 수사보고-고발인 현장사진 제출(증 제20, 21호증 첨부 서류 포함), 확인서 [수사기록에 첨부된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 상의 훼손된 임야 현황(수사기록 53, 54면, 55면 이하), 단속 경위 및 토지 현황 등에 관한 H, I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이 운영하는 J의 양측 출입구 쪽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나는 임도를 사실상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참나무를 벌채하고 자연석을 채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