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0.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삼성 아 티브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0,000 원에 위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노트북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노트북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80,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입 금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