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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구합1000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대구 C고등학교에 임용된 이래 국어 교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년 2월경 교사 D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공인인증서를 불법 복사한 후 2015년 2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접속한 후, 담임교사와 특정교사만이 정당한 입력권한이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학습발달상황(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영역란에 자신이 담당한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학생 30명에 대하여 총 39건의 내용을 무단으로 입력(삭제, 수정, 추가)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2.부터 2016. 6. 7.까지 학교생활기록부 위작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2016. 6. 9.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파면)를 요구하였다.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 6. 28.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6. 7. 8.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8. 5. 피고에게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10. 5. 이 사건 원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해임 처분으로 변경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다. 가.

징계절차의 위법 이 사건 원처분 징계절차에서 30명의 학생 및 39명의 무단입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받지 못했다.

나. 징계사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