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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20누376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쪽 2행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오른쪽에 "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는 정상 청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업무로 인하여 좌측 귀가 전농(全聾) 상태로 되었고 우측 귀 역시 난청이 발생하였다.

설령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미 좌측 귀에 난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하여 좌측 귀의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전농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좌측 귀가 전농 상태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4쪽에 기재된 ‘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쪽 6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3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소음에 의해 기존 난청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음, 소음은 난청의 중요 악화 요인 중 하나임. - 좌측 난청의 악화에 소음 노출이 관련될 수는 있으나, 통상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이며, 저주파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