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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7.05 2018고합3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F 군수 G의 지지 자로, 2018. 6. 13. 예정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F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였던

G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전 남 H 일원을 돌아다니며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G가 F 군수로 재직할 당시 F 군 기획감사실장을 역임한 피고인 C에게 지지 호소에 동참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전 남 I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친구인 피고인 B에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위 I 주민들을 모아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식사를 제공하고 마을회관에서 사람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승낙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선거운동기간 (2018. 5. 31. ~ 2018. 6. 12.) 전인 2018. 2. 9. 경 전 남 I에서 선거구 민인 마을 주민들을 집결시킨 다음, G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은 그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을 집결시키기 위해 식사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9. 12:00 경 전 남 I 회관에서 선거구 민들인 J, K, L 등 마을 주민 17명에게 “G 가 군수로 일하면서 F 군 재정이 개선되는 등 업적이 훌륭하므로 G 군수 같은 사람이 다시 군수가 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 위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