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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ㅇㅇㅇ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070 | 상증 | 2012-03-14

[사건번호]

조심2011서5070 (2012.03.1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OOO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나, 그 경제적 도움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가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에 대하여, 실제 청구인들의 계좌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 증여당시 OOO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의 실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8.16. 청구인들에게 한 2009.8.31. 증여분 증여세 OOO,OOO,OOOO(OOO : OO,OOO,OOOO, OOO :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실지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지 채무자가 OOO로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OOO의 채무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청구인들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로부터 거래가액 OOO에 매매(2009.8.31.)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09.10.16.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1 지분)하였다.

나. 2011.6월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상속개시일(2009.12.13.) 직전 매매를 원인으로 처분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증여 혐의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를 요구하였으나 자금원천 등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일로 되어 있는 2009.8.31.에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시가인 OOO,OOO,OOOO으로 평가하여 2011.8.16. 청구인들에게 2009.8.31.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는 고아로, 어려서부터 OOO를 사실상의 어머니로 모시었고 OOO가 성인이 된 이후로도 생활능력이 없는 OOO를 어머니로 여기며 평생을 봉양하였고, 2005년 OOO의 위암 발병이후에도 2009년 말 사망때까지 병원비, 장례절차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는 바, 아래와 같이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확인되는 아래 OOO원(①+②+③+④+⑤)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전세보증금 반환금 OOO : 1988.12.30. OOOO OOOOO OOO OOO OOO-O OOOO OO OOOO(쟁점아파트의 재건축 전의 주택,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OO,OOO,OOOOO OOOO OO,OOO,OOOO에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OOO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② OOO의 사채를 대위변제한 금액 OOO는 구재택을 담보로하여 사채업자 OOO을 차입하였으나 상환하지 못하여 청구인들이 이자를 포함하여 OOO을 상환하여 주었다.

③ 구주택 조합원 분담금 OOO는 구주택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금 OOO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동 분담금 OOO을 청구인들이 전액 불입하였다.

④구주택 재건축관련 옵션설치비 OOO 층별 납부금 OOO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취득세 OOO 등기비용OOO을 청구인들이 납입하였다.

⑤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OOO: 2008.6.30. 계약한 세입자 OOO의 전세보증금 OOO을 청구인들이 승계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OOO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없다고 전세보증금을 청구인들이 편취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전세보증금OOO이 증여일 당시 OOO의 채무가 아니어서 동 금액을 채무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들에게 동 금액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확대해석 내지 유추해석의 금지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양도거래가 맞다면 실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1992년~1998년 기간동안 존재했던 OOO의 채무가 2009.10.16 양도 시점에 OOO와 청구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타인간의 계약에서 차용액에 대한 이해 가능한 대가관계에 대한 근거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차용액에 대한 이자지급도 없었던 불명확한 채무)로 하여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상계한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전세보증채무OOO과 관련하여 세입자 OOO은 전세보증금을 중개사를 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과 OOO중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고(쟁점아파트 거주기간 : 2006.07.07~2011.11.07, OOO가 대리인으로 계약함), 또한 OOO의 상속세 조사시에 2005.01.06~2009.12.27. 기간동안의 예금계좌를 조사결과 전세보증금으로 입금된 예금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OOO의 전세보증채무로 판단할 수 없어 채무가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아파트를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4.19.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2009.10.16. 등기원인을 매매(2009.8.31.)로 거래가액을 OOO원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계약일이 2009.8.31.인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을 보면, 매도인이OOO, 매수인이 청구인들이고, 매매대금이OOO만원인 것으로나타난다.

(2) 2011.6월 처분청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직전 매매를 원인으로 처분된 쟁점아파트의 사전증여 협의에 대하여 현 소유자인 청구인들이 제출한 취득자금OOO) 출처에 대하여 아래《표1》과 같이 소명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취득관련 자금원천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상환 및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공동주택기준시가로 평가한 OOO(매매사례가액 발견할 수 없음)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확정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금출처 소명내용

처분청 확인내용

1988.11.30. 이윤희 자금 30백만원으로 구주택 구입

동 금액에 대한 자금원천 및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함

1995.5.30. 김후자가 김문준에 대하여 진 채무 69,000,000원을 대납하였다며, 김후자가 김문준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69,000,000원)와 이윤희가 김문준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매(19,000,000원) 제시

약속어음 사본 이외 차입금의 대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이윤희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1998.5.25. 구주택 재건축관련 차입금 54,971,400원, 추가 분담금 10,810,000원을 청구인들이 부담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함

2005.9.5. 김후자가 오랜 기간동안 청구인들의 봉양대가로 250,000,000원의 차용증 작성해 줌

차용금액에 대한 근거도 없으며 소명금액을 맞추기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설령 실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없음

2005.9.27. 김후자의 농협 차입금 1억원을 청구인들이 상환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해 이윤희가 대신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없음

2009.10.16.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 270,000,000원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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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3) 2008.6.30. 계약한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OOO(2008.7.7. 지불)이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기간 만기에 따른 재계약임, 보증금 OOO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쟁점아파트에 2006.7.7.부터 2011.11.7.까지 거주한 세입자 이OOO이 2008.6.30. 전세계약하여 지불한 전세보증금 OOO이 중개사를 통해 지급하였기에 OOO 중 누가 수령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확인한 점, 2008.6.30. 전세계약당시 임대인 OOO의 대리인으로 OOO가 기재되어 있는 점, 김OOO의 예금계좌에서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조회기간 2005.1.6.~2009.12.27.)으로 보아 전세보증금 OOO가 수령한 것이어서 전세보증금OOO의 채무가 아니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액(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이 아니라는 의견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OOO대한 상속세 조사시OOO를 포함한 청구인들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확인되는OOO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OOO의 주민등록표을 보면, 1978.6.9.-1979.7.27. OOOO OOOO OOO OO OOOO OOOOO 등에서 주소지가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1983년부터 OOO OOOOO OOOO OOOO OO OOO OOO, OOO OO동 일대에서 주소지를 둔 것으로나타난다.

(나) 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8.11.30.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0.9.29. 권리자 OOO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을 하였으며, 1994.5.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발송자가 OOO인 최고서를 보면, 김OOO와 구주택의 담보설정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1991.12.11. 현재 원금OOO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2.6.30.까지 변제요청한다는 내용이다.

(라) OOO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발행일이 1991.12.11., 지불기일이 각각 1992.3.31., 1992.6.30., 1992.9.30., 금액이 OOO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은지불기일이 각각 1995.5.30., 1996.5.30., 1997.5.30., 금액이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쟁점아파트 공급계약서(1995.12.22. 매도인 : 자양동 대림재건축 주택조합, 매수인 : OOO)의 내용을 보면,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이 아래《표2》와 같고,

구분

분양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납부일자

합계

계약시

96.1.29.

96.5.25.

96.10.25.

97.2.25.

97.7.25.

97.12.25.

입주지정일

기본형

40,336

8,067

4,033

4,033

4,033

4,033

4,033

4,033

8,071

《표2》(OO : OO)

청구인들의 계좌 출금내역을 보면,OOO서 아래《표3》과 같이인출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동 인출금액이 《표2》상의공급계약서상의 중도금 및 잔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이다.

출금일자

출금액(원)

출금계좌

1996. 1.29.

4,100,000

이윤희

1996.10.26.

4,000,000

전웅렬

1997. 2.26.

4,000,000

전웅렬

1997. 7.26.

4,000,000

이윤희

1997.12.26.

4,040,000

전웅렬

1998. 5.25.

12,000,000

전웅렬

《표3》

(바) 쟁점아파트 관련 취득세(2,258,720원) 영수증 및 등기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OOO가 1999.3.24. OOO을 입금한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다.

(사) OOO주택조합에서 OOO에게 보낸 분담금 내역 수정 공문을 보면, 옵션비가 OOO으로 나타나고, 차용증(2005.9.5. 채무자 : OOO을 채무자 OOO에게 2005.9.5. 차용한다는 내용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 및 처분청의 제출 자료 등에 의거 청구인들이OOO를 오랫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나,그 경제적 도움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유상으로취득한 대가에 해당하는 지가 대물변제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으로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OOO)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세입자 OOO에게 입금된 사실 등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 증여당시에 동 보증금이 증여자인 OOO의 채무가 아닌 수증자인 청구인 OOO의 채무여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2008.6.30. 맺은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를 보면, 세입자OOO과 새로이 맺는 전세계약이 아닌 당초 전세보증금OOO을 증액하여 갱신하는 전세계약으로 보이고 그러하다면 세입자 OOO이 지급하는 전세보증금은OOO일 것이어서 당초 전세보증금 OOO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OOO의 채무로도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에서 전세보증금OOO이 청구인인OOO에게 지급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 청구인들의 계좌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OOO이 쟁점아파트 증여당시OOO의 채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의 실지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지 채무자가 OOO로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금OOO의 채무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