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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합1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게시된 ‘ 서면 주변 2:1’ 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F( 여, 15세), G( 여, 15세 )에게 각 15 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부산시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 '에서 위 F, G에게 각 15 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 씩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A을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F( 여, 15세), G( 여, 15세 )에게 각 15 만원씩 총 30만원을 주고 각 1회 씩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7:00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G에게 13만원을 주고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대화 내역 및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