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0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는 한편,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여 상당 기간 실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이 양형의 조건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