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나이 지리아에서 관정사업을 하였는데, 그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2010. 2. 경 삼촌인 C에게 2억 원을 빌려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지만, 2012. 1. 경 당시 위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는 C에 대한 차용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마이너스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태였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관정사업 관련 부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2년 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경 피해자에게 ‘ 나이 지리아 관정 사업에 엄청난 이익이 나고 있는데, 2억 원을 빌려 주면 그 사업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부품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것이고, 매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후에는 원금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 30.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1억 9,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순 번 26, 29)
1. 어음 공정 증서,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 상가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 순 번 3), 아파트 등기부 등본, 통장거래 내역, 개인 회생 신청서( 순 번 7), 채무 경위 서( 순 번 8), 부채 잔액 증명서, 고소 보충서, 매매 계약서( 순 번 24, 25), 계좌 내역서( 순 번 28), 개인 회생결정( 순 번 30, 45), 신용정보 조회, 재산 목록, 납세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