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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13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연립 304호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7. 16. 경 D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연립 304호를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당시 위 C 연립 304호의 전세권 자로 있던 피해자 E에 대한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한 사람이고, 한편 피해자 E은 1989. 2. 14. 경 위 C 연립 304호를 남편인 F 명의로 매수하여 1989. 4. 20. 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07. 6. 27. 경 D에게 위 C 연립 304호를 1억 3,000만 원에 매도 하면서 전세금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다.

가. 2009. 8. 3.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정이 있으니 1주일 동안만 전출신고를 해 달라.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C 연립 304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영광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C 연립 304호에 전입신고한 상태라

대출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출신고를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었고, 그 외 달리 피해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C 연립 304호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하고, 2009. 8. 3. 경 위 영광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위 C 연립 304호를 담보로 9,5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17. 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범행 이후 2009. 8. 6. 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C 연립 304호에 다시 전입신고를 하게 하고, 2012. 4. 5.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C 연립 304호의 전세금을 6,500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전세권자 E, 전세금 6,500만 원, 존속기간 2013. 8. 6. 로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