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2.19 2019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19:00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D시장 방향에서 원성천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전동킥보드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8,798원이 들도록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