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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19 2019가단283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를 비롯한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은 F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피고들은 2018. 6. 30.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 조항이 포함된 '2013. 1. 1.부터 F 작업방침 및 운영방침'에 합의하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들에게 그에 따른 퇴직급과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를 통하여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 후 2019. 2. 28.과 2019. 4. 1. 2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퇴직금 합계 41,269,114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들이 F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들이 1/2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와 건강 장기 보험료, 소득세, 지방세액을 대신 납부해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등을 부당이득하였는바, 원고에게, 선정자 C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당이득금 23,240,620원을, 선정자 D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당이득금 28,195,090원을, 선정자 E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당이득금 11,690,370원을, 피고(선정당사자)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부당이득금 10,449,22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각 주장하는 금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 운영의 F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4대 보험료와 건강 장기 보험료, 소득세, 지방세액 등을 원고가 계속하여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원고와 피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와 건강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