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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05 2013가단43996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1.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4. 28. B에게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한 신용보증서(부분보증비율 90%)를 발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B에게 대출을 하면서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는 한편,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의 담보로 2005. 5. 2. 부천시 원미구 C건물 제2층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2. 28. 중소기업은행에게 B의 대출금채무(원금 43,180,000원) 중 39,524,998원[원금 38,862,000원(43,180,000원×90%) 이자 662,99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B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을 한 후, 2013. 3. 1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일부이전의 등기를 해주었다.

제2조【배당회수대전의 충당순서】 위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회수)대전은 아래 각호에서 정한 양도인(채권자)채권에 우선충당하고, 잔여금은 보증부대출에 대한 양도인과 양수인의 책임부담비율에 의해 안분토록 한다.

1. 배당일 현재 양도인의 잔존채권 중 2005년 05월 02일, 보증번호 D에 의한 보증부대출(이하 “보증부대출”이라 함)의 당초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2. 보증부대출의 특약에 의해 일부 보증해지된 경우 해지관련 미수채권

3. 보증부대출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과 약정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