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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1.20 2013가단25338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의 후손으로 족보에 등록을 마친 20세 이상의 종친을 회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2011. 2. 23. 정기총회에서 G가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2013. 5. 11.자 임시총회 1) G는 2013. 4. 30. 일간신문에 2013. 5. 11.자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하였고, 원고의 이사회는 2013. 5. 6.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한 회칙개정안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하였다. 2) 피고 B 측 종원들은 2013. 5. 11. 임시총회 장소에 들어가려다가 G에게 고용된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당하였고, 이에 임시총회를 막기 위하여 G를 포함한 G 측 종원들이 총회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지하였다.

3) 그 결과 임시총회는 11:30경부터 회장인 G가 불참한 가운데 H의 주재로 상임이사 E 등 41명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개최되었고, 원고의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회칙개정에 대하여 참석한 종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하였다. 다. I이 소집한 2013. 9. 4.자 임시총회 1) 원고의 종손 I은 원고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G에게 임시총회를 요구하였으나, G는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거부하였다.

2) I은 2013. 8. 19. ‘신 집행부 구성의 건, 감사 선임의 건, 해종행위자 징계의 건, 종토 지키기 등 기타 중요사항을 안건으로 2013. 9. 4. 11:00, 의왕시 J 종갓집 마당에서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3) I은 2013. 9. 4. 임시의장이 되어 임시총회를 주재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 B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G가 소집한 2013. 9. 4.자 임시총회 1 I의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알게 된 G는 위 공고일 다음날인 2013. 8. 20. '명의이전, 회칙개정, 해종행위자 징계, 기타 중요한 안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