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 15. 23: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의 친형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을 말렸음에도 계속 서로 욕설을 하며 그치지 아니하자 ‘형 친구 가게에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고인 B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경찰신고를 하기 위해 카운터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려다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음료수 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