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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14 2020노201

유사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 및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만취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에 나아갈 것을 평소에 예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세한 사정과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이나 상시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설령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