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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1고단2264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6.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전북은행 서나운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수입신용장에 대하여 피해자가 여신한도금액 미화 20만 달러의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금결제를 담보하기 위해 외환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C의 모든 선하증권 물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를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 및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08. 2. 29.경 위 C가 뉴질랜드로부터 라디에타파인 목재 A등급 690장, 신용장 금액 미화 83,530달러 상당을 수입하는 내용의 신용장을 피해자로부터 발행받아 위 목재를 수입한 후, 통관절차를 거쳐 2008. 3. 21.경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고, 위 양도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용장대금 변제시까지 위 목재를 적절히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목재를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목재 시가 107,015,4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외국환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1. 신용장발행신청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원목명세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배임의 고의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