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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08 2015가단2250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한일월드 주식회사는 2013. 8. 23. 원고를 계약자로 하여 의정부시 B 8층 소재 ‘C’ 건물에 정수기 1대를 렌탈비 월 19,900원, 렌탈기간 48개월로 하여 렌탈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서(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경 소외 한일월드 주식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렌탈대금 955,000원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렌탈대금 지급을 촉구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위 렌탈대금 중 155,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00,000원을 2014. 12.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2.부터 2015. 5. 8.까지 총 830,000원(2014. 11. 6. 지급한 금액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한일월드와 작성된 렌탈계약서는 원고가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렌탈계약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지불각서에 따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며 기지급한 대금의 반환 및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을 구하고 있는 렌탈 미수채권 125,000원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지불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제3자가 작성한 렌탈계약상 채무를 추인하거나 책임을 인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렌탈계약상 채무의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렌탈계약서상 기재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사실, 렌탈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