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00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관광 상륙허가 조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여객 운송 선박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중국 현지 출입국 브로커인 성명 불상자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C에게 ‘ 크루즈 여객선 관광객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면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C은 위 관광 상륙허가 제도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취업할 것을 마음먹었으며, D은 SNS 위챗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C이 국내에 입국하면 이동차량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국내에 입국한 C을 자신에게 데리고 올 것을 부탁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6. 6. 30. 경 중국 상해에서 E 여객선에 승선하여 같은 날 제주도에 체류자격 관광 상륙 (T-1-1), 체류기간 3일로 입국한 후 2016. 7. 1. 경 부산 감만 항에 상륙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D의 부탁에 따라 국내에 입국한 C을 경기도 성남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에게 데려다주고, D은 그 무렵부터 C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인부로 일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2017. 3. 7.까지 국내에 체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관광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1. 4. 27. 단기방문 체류자격 (C-3-1 )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7. 26.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2.까지 대한민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