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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25 2015고단88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5: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찜질방 3층 남녀공용휴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의 왼쪽 옆에 누운 다음, 왼쪽 다리를 그녀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 비비고, 오른쪽 다리를 그녀의 가랑이 사이로 넣어 그녀의 다리를 누르면서 그녀의 가슴을 부위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