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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386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월경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분실된 휴대폰을 모아 판매하는 E로부터 도난 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E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그 다음날 고양시 일산동구 F 일대에서 E를 만나, 피고인 A은 E에게 휴대전화 회사별, 기기종류별 장물 단가를 알려주며 “가격을 잘 쳐줄테니까 휴대전화가 생기면 우리에게 알려 달라. 서울, 경기도의 장물 휴대전화는 내가 다 처리한다.”라고 말하여 E와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9월 초순 어느날 00:00경 E로부터 분실된 휴대전화를 팔겠다는 연락을 받아 E와 의정부시 의정부역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신세계백화점 인근에서 E를 만나 피고인 A이 타고 온 G 그랜저T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를 32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19.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1,324만 원을 지급하고 도난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 97대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3. 10. 20. 22: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나이트 앞 도로에서 어떤 휴대전화 판매업자로부터 그가 판매하는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비롯한 18대의 휴대전화가 분실된 휴대전화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