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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6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6.부터 2012. 6. 28.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한 보험이 일정한 회차까지 유지되지 못하고 실효될 경우 기지급받은 모험모집 수당을 돌려주기로 하고 수당을 선지급받아 오면서, 수당을 많이 받고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명의만 빌려서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가입시킨 후 보험가입 초기 일정기간 자신이 보험료를 대납하여 그 수당만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9.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으로부터 보험가입 의뢰를 받아 보험모집을 한 것처럼 F 명의로 파워 Step-up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가입을 하게 한 후 이에 따른 보험모집 수당을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자신의 실적과 수당을 위하여 명의만 빌린 것이고 모든 보험료는 자신이 대납하기로 한 것이어서 보험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0. 25. 보험모집 수당 10,854,25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개 보험의 명의자를 모집하여 가입하게 한 후 초기 보험료를 몇 차례 대납함으로써 수당만을 챙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219,195,851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 등기부 등본, E 수수료 및 성적 규정, 직원 인사 카드, 경력 조회서 각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