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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노37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 범죄사실’ 란에 “ 피고인은 2016.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 증거의 요지’ 란에 ‘ 판시 전과 : 판결 문 사본’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범행 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